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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3차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기준 영업중일것 (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
    • 연매출액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기존 3,000만원이하에서 확대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산업용 등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선정 후 5일 이내 지급

     

    신청방법

     

    1. 직접계약자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로 접속합니다.
    • 한전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결과 문자가 안내되면 고지서상에서 전기요금 차감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한국전력 고시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및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더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분류 대상자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