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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원금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안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신청부터 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해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2020. 4 ~ 2023. 11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 향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유의사항 확인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자격 확인을 합니다.
    •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 상담창구 신청방법

     

    가까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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