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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양수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수교육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100%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한 교육예약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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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교육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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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방법
- 100%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 후 개인택시교육 신청
교육 절차
- 교육예약 (인터넷 접수)
- 교육입교 (교육장소)
- 상주/화성 교육센터
-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 교육시행 (5일 40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납부방법: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 결제
교육과정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육 수료 요건
-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