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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신청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세액을 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세액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은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누릅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건을 선택합니다.
4. 납부하기를 눌러 결제를 완료합니다(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간예납 납부기한·온라인 납부
2024년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고지세액을 꼭 조회해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