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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현재 집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주택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조회부터 해보세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이상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의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납자이고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월지급금 최대 20% 우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신청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주택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연금 > 가입신청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후 공사직원이 연락하여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신청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살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은 100% 지급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후 받은 연금금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지급의 경우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방식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구분됨.(대출상환우대방식은 우대형에 준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
우대방식 |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