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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지원금이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부터 해보세요!!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연금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함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양자, 계자녀 포함)
-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받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액(2025년 기준)
- 배우자: 연간 270,000원
- 자녀·부모(1인당): 연간 180,000원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우편 및 팩스 신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전화 신청: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를 다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시 가능 (☎ 1355)
유의사항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조건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다른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