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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의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반려되었거나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모든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된 경우
    •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 기타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기한: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세청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 목록 등)
    • 기타 관련 서류 (추가 소명자료 등)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여 불복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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